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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말랑말랑한뽕나무

미래도말랑말랑한뽕나무

25.02.21

묵시적 연장시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수정해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 20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인데 집주인분이 만료 2개월 전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묵시적 연장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락이 오셔서 가지고 있는 기존 계약서에 2년 연장된 기간만 빨간펜으로 수정하고 날인이랑 도장을 찍자고 연락이 오셨습니다.(다른 조건은 기존 계약서 있는 그대로)

이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만 수정하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의사가 모호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그 점을 명확히하셔야 합니다(즉,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면서 특약에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수정하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차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임대인이 다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하시더라도 묵시적 갱신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