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파리모67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주인에게 주차비 지원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월세로 들어가 살고 있고 , 한달에 주차비 5만원씩 내고 주차를 하고있습니다.근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4일정도 주차장 도색 및 보수공사 할게 있어서 차를 빼라고 하네요.그럼 차를 어디다 대냐 물어봤더니 근처 공영주차장에 대라고합니다.근데 공영주차장 요금을 알아보니 4일.. 동안대면 7~8만원이 나오더라구요.그래서 주차비 지원이 되냐 물어봤더니 읽고 답장이 없으십니다.제게 주차비 지원해달라고 할 자격이 되는지 .. 여쭙고싶습니다.서로 괜히 껄끄럽게 만들고싶지는 않아서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세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계약서에 기입되있는 월세는 50만원인데 주차장 이용 때문에 추가로 5만원씩 해서 총 55만원씩 매달 납부하고있습니다.주차비로 내고있단 증거로는 실장이랑 문자내역이 있구요.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50만원이라 명시가 되어있어서요.이러면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신청할때 50만원 밖에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 부동산경제Q. 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나요?전에 살던 월세방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일자는 올해 8월 20일인데 ,전세자금 대출 관련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미 다른 집으로 한 상태입니다.근데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않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이 보여서 그러는데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떠한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9조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최근에 전세집을 hug 안심전세대출로 이용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고 들어왔는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는데혹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걸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9조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미가입 사유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법 제49조제7항제3호)본 안내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차계약 신고'건의 처리시 해당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사전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관련 내용을 임대인으로부터 통보 받으셨는지의 여부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셨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