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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매280
산뜻한파리매28023.07.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9조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세집을 hug 안심전세대출로 이용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고 들어왔는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는데

혹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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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9조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가입 사유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법 제49조제7항제3호)

본 안내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차계약 신고'건의 처리시 해당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사전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관련 내용을 임대인으로부터 통보 받으셨는지의 여부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셨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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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분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임대인이 가입신청을 하여 불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인것 같습니다. 자세한것은 허그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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