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붉은두루미
- 폭행·협박법률Q. 2년 지난 보복운전 맞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 상대방 고소하고 싶어요보복운전 고소당해서 무혐의받고2년 지났는데 맞고소로 상대방 고소 가능한가요?지금이라도 상대방 고소하고 싶어요가능할까요? 경찰서에 하면 되나요?
- 민사법률Q. 보복운전 벌금형후 싱대측 보험사에서 민사소송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하고 상대측에서 특수재물손괴고소했으며 무혐의 불기소 받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맞고소 안하고 벌금 50만원 냈습니다. 2년전 사건인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어제 특수재물손괴로 200만원 민사소장이 왔습니다. 차가 닿지도 않았고 블박도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다 일이 더 커진 느낌인데 저도 이번엔 제대로 대응하고 싶어요. 상대가 욕을 너무 많이해서 동영상에 욕소리 밖에 안들리는데 1. 모욕죄로 고소 할수 있는지 알고싶수요 2.이제라도 저도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3. 아무래도 차가 닿지도 않았는데 보험사기 같은데 상대방과 상대측 보험사 보험사기로 고소할수있는지 4.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사건은 상대가 끼워주지않아서 제가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복운전 및 폭행으로 형사고소당했으나 보복운전인지도 잘 모르겠고 폭행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