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려는 사안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려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운전중에 서로 시비가 걸린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면, 수사결과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혐의가 나온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움부터 아예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하겠지요.
따라서 판단해보셨을때 운전중 서로간 다툼이 존재하였고, 고소의 개연성이 아예 0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