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친밀한수박
- 민사법률Q. 죄물손괴 대햐여 (제가 피해자 입니다가해자가 차량을 때려 본넷2군데가 찌그러졌습니다블루핸즈,덴트가게 이렇게 알아보니 덴트집이 저렴해 나름 저렴한곳으로 합의하려 했지만 가해자측에서 비싸다 다른데 알아봐라 그리고 본인 사업자에서 입급할테니 공장사업자와 계좌 달라고한다 하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차량은 차량이고 피해보상을 따로 받을수는 없는 부분 인가요? 또한 개인이 이렇게 한일이 가해자 본인이 사업자로 돈을 보내는것이 맞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 관하여 궁금한점이 많습니다ㅠㅠ주차된 차를때려 본넷이2군데가 찌그러졌습니다 차량은 수리비50만원 나왔고 가해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합의 내용으로 일단 수리비용,수리견적비용,연차2일 사용해 그 수당까지 해서 합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일단 경찰 쪽에서는 재물손괴 라고했습니다합의과정애서 가해자는 어르신이라 아들이 나서는데 뭐 이것저것 내용증빙 해라 하는데 그걸 제가 해줘야 하나요?또한 가해자 측에서는 수리업체 알려주면 거기에 입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합의금인가요?만약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