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관하여 궁금한점이 많습니다ㅠㅠ
주차된 차를때려 본넷이2군데가 찌그러졌습니다 차량은 수리비50만원 나왔고 가해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합의 내용으로 일단 수리비용,수리견적비용,연차2일 사용해 그 수당까지 해서 합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 경찰 쪽에서는 재물손괴 라고했습니다
합의과정애서 가해자는 어르신이라 아들이 나서는데 뭐 이것저것 내용증빙 해라 하는데 그걸 제가 해줘야 하나요?
또한 가해자 측에서는 수리업체 알려주면 거기에 입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합의금인가요?
만약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요구하는 피해 정도에 대해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결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수리비나 수리 견적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연차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