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관하여 궁금한점이 많습니다ㅠㅠ
주차된 차를때려 본넷이2군데가 찌그러졌습니다 차량은 수리비50만원 나왔고 가해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합의 내용으로 일단 수리비용,수리견적비용,연차2일 사용해 그 수당까지 해서 합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 경찰 쪽에서는 재물손괴 라고했습니다
합의과정애서 가해자는 어르신이라 아들이 나서는데 뭐 이것저것 내용증빙 해라 하는데 그걸 제가 해줘야 하나요?
또한 가해자 측에서는 수리업체 알려주면 거기에 입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합의금인가요?
만약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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