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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개성있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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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9.30
    Q. 야간 당직 근로법 위반으로 인한 초과수당 적용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현재 당직 근무 현황저희 회사는 2명이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까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인원 보고, 비상시 조치 및 보고, 민원인 응대, 그리고 순찰입니다.순찰 및 휴게시간 문제특히 순찰 시간이 과도하게 많다고 느껴집니다.소방 순찰: 19시, 23시, 03시에 각각 40분씩 진행합니다.보안 순찰: 21시에 1시간가량 진행합니다.또한, 당직 근무 시간 동안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습니다.당직 근무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현재는 당직비로 7만원만 받고 있습니다.회사의 단순 반복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저희 당직 근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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