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근로법 위반으로 인한 초과수당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당직 근무 현황
저희 회사는 2명이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까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인원 보고, 비상시 조치 및 보고, 민원인 응대, 그리고 순찰입니다.
순찰 및 휴게시간 문제
특히 순찰 시간이 과도하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소방 순찰: 19시, 23시, 03시에 각각 40분씩 진행합니다.
보안 순찰: 21시에 1시간가량 진행합니다.
또한, 당직 근무 시간 동안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당직 근무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현재는 당직비로 7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단순 반복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저희 당직 근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숙직 시의 근로가 통상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래의 업무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대기나 문서의 수수, 순찰 등 전형적인 당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
특정금액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직인지 근로시간인지는 실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