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폰 충전줄 중간에 저렇게 약간 벌려져서저렇게 충전줄 중간에 약간벌려져서 철사(?) 구리선(?) 같은 게 노출이 되었고 스카치테이프로 한번 감아둔 상태에서 두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일단 스카치테이프로 한번 감아두긴 했는데, 감아두기 전에 저렇게 안에 철사?구리선? 같은거 노출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노출된 상태에서 쓰더라도 크게 위험한것까지는 없을까요? 2. 스카치테이프로 감아두면 쓰는데 더 문제가 없겠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분양받아서 이제 중도금 내게될텐데 이거 계약금 및 중도금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될까요?제가 2025년도1 월에 분양당첨이 되어서, 5월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 5000만원 냈습니다) , 2026년도 4월이 첫 중도금 지급일인데, LH공공분양이다보니 선납할인제도가 있어서 지금 계약금 외에 중도금선납 5000만원 낸 상태입니다!총 1억이 들어가있는데이거 혹시 2025년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참고로 분양가는 4억9천입니다
- 자산관리경제Q. 35살에 순자산 6억정도가 된다고하면아는 지인분이 35세에 순자산 6억정도를 만드셨는데, 부모님 도움 1도 없이 미혼인 상태에서 혼자 저축+재태크 만으로 6억정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해당 나이대에 대단한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자영업이라는 업종코드 관련해서기타자영업 업종코드인 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예를들어서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종코드 (기타자영업) 940909 관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기타자영업 업종코드인 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예를들어서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0909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예를들어서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예를들어서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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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님!!!!감사합니다!1. 세무사님 제가 비사업자이기에, 아마 제 상담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매출자료 넘길때 그냥 업종코드 525101을 주업종코드로 해서 넘기어서 저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또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로 저기에 기재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해도 저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넘기는 업종코드가 중요하기에 525101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걸까요?2. 어쨋든 저는 사업자등록할 생각은 없고 아마 계속 상담플랫폼에서 넘겨주는 매출자료 기준으로 모두채움으로 하고 싶은데, 어쨋든 525101 (이게 도소매인가요? 통신판매인가요? ㅠㅠ) 로 넘어가는 이상은! 저건 전년도 수입금액 60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또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는 것은 모두채움으로 신고가 날라온다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 방금 답변 받았는데 (문용현세무사님께)제가 1번첨부처럼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살짝 넘게 발생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가 모두채움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당기수입금액 7500만원은 무슨뜻인지 궁금하고~!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주업종코드가 저렇게 되어있으면 소매업인데 소매업기준으로는 2번첨부처럼 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틀린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