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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1. 세무사님 제가 비사업자이기에, 아마 제 상담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매출자료 넘길때 그냥 업종코드 525101을 주업종코드로 해서 넘기어서 저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또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로 저기에 기재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해도 저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넘기는 업종코드가 중요하기에 525101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걸까요?

2. 어쨋든 저는 사업자등록할 생각은 없고 아마 계속 상담플랫폼에서 넘겨주는 매출자료 기준으로 모두채움으로 하고 싶은데, 어쨋든 525101 (이게 도소매인가요? 통신판매인가요? ㅠㅠ) 로 넘어가는 이상은! 저건 전년도 수입금액 60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또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는 것은 모두채움으로 신고가 날라온다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형식적인 업종코드로만 본다면 도소매업-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전기 6,000만원+당기3억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가능합니다.

    2. 525101 통신판매업(인터넷 소매업)입니다. 일단 형식적인 업종코드로는 이것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