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밀치기 및 고성, 욕설 폭행죄 성립에 관하여제가 일하는 업장에서 주차안내 도중 인도에 걸쳐 차량을 더 올려서 주차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염x떠네 시xx같은 육두 문자로 욕설을 하시고 식사 하시던 도중 불러내어 가게 앞에서 십여분간 고성과 욕설을 하며 수 회 가슴팍을 밀치며 때리는 시늉 및 설명하는 제스처를 막으며 손목을 부여잡고 던지는 행위를 당했는데 해당 부분은 단순 폭행죄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는 일체 신체접촉 하지 않고 욕설 및 고성도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