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2025. 2. 15.부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2026. 2. 20. 퇴사하였습니다.아르바이트생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급여를 지급할 때 3.3% 사업 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및 지급하였습니다.입사일로부터는 1년이 지났으나, 2025년 11월 3주간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게가 휴업하여 그동안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