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2025. 2. 15.부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2026. 2. 20. 퇴사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급여를 지급할 때 3.3% 사업 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및 지급하였습니다.
입사일로부터는 1년이 지났으나, 2025년 11월 3주간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게가 휴업하여 그동안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이 휴업으로 처리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하는 형태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참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므로,
2025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6년 2월 20일에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가게가 휴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관계가 사실상 중단 없이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정직 등 징계 기간, 휴직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나110023 판결 참조).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등 참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 2. 15.부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2026. 2. 20. 퇴사하였다면 중간에 사업장 사정에 의해 휴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므로 청구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1. 리모델링 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