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참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므로,
2025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6년 2월 20일에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가게가 휴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관계가 사실상 중단 없이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정직 등 징계 기간, 휴직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나110023 판결 참조).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