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노는전복죽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휴무는 병가와 상관 없이 출근 인정되지 않나요?병가가 회사 재량인 건 아는데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출근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회사에서 아니라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연차를 주말에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해버렸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가 후 주말 연차 사용 퇴사 전 주말 연차 사용1. 8월 19~23일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 입원, 8월 26~30일 코로나 후유증으로 재입원 2. 주말 24, 25일 31일 9월 1일 4일을 연차로 사용해야 한다고 함 -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고 사측에서 이야기 합니다.3.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위 내용 연차 제외 11개를 다 쓰고 퇴사하는데 주말 포함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4. 저는 근로 계약서 상 평일 근무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병가 후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퇴사 전 연차를 왜 주말 포함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부당하다고 느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