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후 주말 연차 사용 퇴사 전 주말 연차 사용
1. 8월 19~23일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 입원, 8월 26~30일 코로나 후유증으로 재입원
2. 주말 24, 25일 31일 9월 1일 4일을 연차로 사용해야 한다고 함 -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고 사측에서 이야기 합니다.
3.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위 내용 연차 제외 11개를 다 쓰고 퇴사하는데 주말 포함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저는 근로 계약서 상 평일 근무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병가 후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퇴사 전 연차를 왜 주말 포함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부당하다고 느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 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지고, 말 그대로 '유급'휴가 이므로 해당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사용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며, 강제로 소진시켰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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