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뻣뻣한사랑꾼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 아파트 이 정도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사업자(개인)의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지내는 중입니다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으나 복합적인 하자가 있어 중대한 하자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를 할까 합니다이정도면 중대한 하자로 구청에서 인정을 해줄까요?1~4번 사진 내부 균열 및 결로, 곰팡이 흔적5~6번 외부 균열 및 결로7~10번 거실난방 최대로 틀어도 다음날 아침까지 미미한 온도상승 (올 겨울 거실 난방이 안되어서 수리를 진행하였음에도 난방 미흡)입니다. 선생님들 께서는 어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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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부동산 임대차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민간임대사업 아파트 전세 계약을 2025년 6월 20일 ~ 2027년 6월 19일 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되어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임대인이 특약으로 "임차인은 최소한 임대인의 임대사업만기(2026.12.04)까지는 거주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라고 명시해놨다고 못빼준다 하는데 이게 효능이 있을까요?? 저는 국민임대로 꼭 들어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서명을 하였기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세입자 구하고 나갈려고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사업만기때 매매할거라 제가 지금 나가면 손실이 발생하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특약으로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안된다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특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제가 민간임대사업 아파트 전세 계약을 2025년 6월 20일 ~ 2027년 6월 19일 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되어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임대인이 특약으로 "임차인은 최소한 임대인의 임대사업만기(2026.12.04)까지는 거주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라고 명시해놨다고 못빼준다 하는데 이게 효능이 있을까요?? 저는 국민임대로 꼭 들어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서명을 하였기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세입자 구하고 나갈려고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사업만기때 매매할거라 제가 지금 나가면 손실이 발생하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특약으로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안된다 합니다..만약 이럴경우 효능이 있어 무조건 지내야 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2번이나 문자로 매매 할거라고 이야기를 하였기에추후 제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할까요?? 1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했을때 집주인이 갑자기 본인이 지내겠다고 하면서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경우 손해배상청구나 다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