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환급금 반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업태와 종목은 이렇게 하였구요 딸기 판매도 직거래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쨈 또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부 카드 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로 판매금을 받았구요 1톤 트럭을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25년도 상반기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5년도 8월 6일 오늘 세무소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업태와 종목은 이렇게 하였구요 딸기 판매도 직거래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쨈 또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부 카드 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로 판매금을 받았구요 1톤 트럭을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25년도 상반기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5년도 8월 6일 오늘 세무소에서 전화가 와서딸기 판매시면 면세사업인데 왜 일반사업자로 내셔서 환급을 받았냐 하시면서환급금 환수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했을 때 환급금을 지급하지 말고 그때 정정신고 하라고 먼저 연락을 주셧으면 이런일이 없지 않느냐 물으니 본인들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한 사람이 보는 업무와 할당량이 많아서 실수를 하였다 하시는데이거 환급금 반납을 해야 하나요 ?지금 농업 비수기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업종 및 종목을 봤을 때 그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내주면 안된다거나 처음부터 부가세 신고서를 면밀히 보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말았던지 이래야 하는데 어휴 답답하네요 본인들 과실은 없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쩌란 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