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금 반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
업태와 종목은 이렇게 하였구요
딸기 판매도 직거래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쨈 또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부 카드 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로 판매금을 받았구요
1톤 트럭을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25년도 상반기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오늘 25년도 8월 6일 오늘
세무소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
업태와 종목은 이렇게 하였구요
딸기 판매도 직거래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쨈 또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부 카드 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로 판매금을 받았구요
1톤 트럭을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25년도 상반기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오늘 25년도 8월 6일 오늘
세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딸기 판매시면 면세사업인데
왜 일반사업자로 내셔서 환급을 받았냐 하시면서
환급금 환수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했을 때
환급금을 지급하지 말고 그때 정정신고 하라고 먼저 연락을 주셧으면
이런일이 없지 않느냐 물으니
본인들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한 사람이 보는 업무와 할당량이 많아서 실수를 하였다 하시는데
이거 환급금 반납을 해야 하나요 ?
지금 농업 비수기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
업종 및 종목을 봤을 때 그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내주면 안된다거나
처음부터 부가세 신고서를 면밀히 보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말았던지 이래야 하는데
어휴 답답하네요 본인들 과실은 없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쩌란 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