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지조있는코스모스
- 기업·회사법률Q. 동업하는 사람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A라는 사람과 제가 운영하는 업장이 있습니다. A가 대표자 명의인 업장이며, A는 초기비용(인테리어비, 매장보증금 등)을 대고 직접적인 운영은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A는 출근은 하지 않고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3년간 매출의 20%을 A에게 정산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계약서 존재)그런데 얼마전에 판매대금 정산이 뭔가 부족하다는것을 알게 되어 카드사로 알아보니고객이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대금을 A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제 몰래 돌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원래는 모든 고객의 결제대금은 하나의 통장(A명의)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중 신한카드만 따로 다른 통장으로 몰래 돌려놓은 것이죠)돌려놓은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으며, 그동안 미 정산금액은 1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이럴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게 좋을까요?A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바로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큰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니 너무 괘씸합니다. 성격상 분명히 돈 없다하며 시간을 벌 사람인데,,가장 빠르게 취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주세요ㅜㅜ(임대보증금 이런것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사업소득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올해(2025년) 3월쯤 일을 그만두고 3-5월에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는 이번달 까지인데요,제가 작년(2024년)에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이 2천만원정도 있는데 (학원알바 3.3%떼는 형식) 학원에서 신고가 누락되어서 이번주에 급하게 신고 하려고 하는데,작년 사업소득이랑 올해 제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연관성이 없는거죠?뒤늦게 2024년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그래서 부정수급 문제가 생긴다던지 하는 그런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달 월급이 많이 낮습니다.안녕하세요~병원에서 암 초기 진단을 받아서 2년간 다니던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자진 퇴사라서 실업 급여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여 집 주변에서 한달 정도 계약직 근무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많이 좋지 않아 하루에 오랫동안 근무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최소 몇시간을 일해야 (월 급여가 얼마정도 되어야) 실업급여 하한액(6만3천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전 근무지에서는 월 2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근무하게 될 근무지에서 월 최소 급여를 얼마정도로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ㅠㅠ
- 회생·파산법률Q. 새출발기금 부실차주(개인회생)신청 전에 국세(4대보험)를 카드납부 해도 될까요?정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고려중입니다.(개인회생과 비슷하게 채무탕감해주는 제도)연체 90일 이상이 되면 부실차주 신청 후 채무를 일정부분 탕감받는 제도 인데요,국세(4대보험료)가 조금 미납된게 있어서 카드가 정지되기 전에 카드로 납부를 해볼까 합니다.부실차주는 최근 카드 사용대금도 채무로 인정되어 탕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혹시 국세라서 나중에 문제 될 일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카드로 납부한 국세(4대보험료)는 인정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따로 현금 납부 하라든지,,이런 경우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