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하는 사람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라는 사람과 제가 운영하는 업장이 있습니다.
A가 대표자 명의인 업장이며, A는 초기비용(인테리어비, 매장보증금 등)을 대고 직접적인 운영은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A는 출근은 하지 않고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3년간 매출의 20%을 A에게 정산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계약서 존재)
그런데 얼마전에 판매대금 정산이 뭔가 부족하다는것을 알게 되어 카드사로 알아보니
고객이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대금을 A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제 몰래 돌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모든 고객의 결제대금은 하나의 통장(A명의)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중 신한카드만 따로 다른 통장으로 몰래 돌려놓은 것이죠)
돌려놓은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으며, 그동안 미 정산금액은 1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럴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A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바로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큰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니 너무 괘씸합니다. 성격상 분명히 돈 없다하며 시간을 벌 사람인데,,
가장 빠르게 취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주세요ㅜㅜ
(임대보증금 이런것도 압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