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다채로운여우
- 성범죄법률Q. 다른 사람의 사진을 싫다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인지와 교사 지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A가 B의 사진파일(음란성 사진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진입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 B가 A에게 삭제를 요구했을 때, A는 삭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와 요구를 거부하고 삭제하지 않았을 때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A,B가 학생일 때 학교의 교사는 A에게 사진파일을 삭제하라고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가 교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경우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변화가 생긴 기간제 교사 퇴직금 적에 대한 질문저는 기간제 교사입니다.2024학년도 (2025년 2월 28일 퇴직) 저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이 산정기준이 되어 지급되었습니다.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 따른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적용이 확대되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해졌습니다.(판결의 내용은 기존 통상임금에서 기존에 포함되었던 기본급, 고정적수당에 더해 '명절휴가비'와 '성과상여금의 최저등급액'이 추가로 인정된 것입니다.그래서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기간제 교사에게 일반적으로 더 유리해졌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인한 영향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산정기준이 되어야 하는데,평균임금이 산정 기준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교육청은 저의 지적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고, 이미 지급 받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나머지 차액을 입금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추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차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그러면 여기서 저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대법원 판결로 적용이 바뀌었다면, 이전까지는 법률 해석에 어긋나게 퇴직금 산정을 잘못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인데...1. 2024학년도가 아닌 더 이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등 이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받은 퇴직금도(아마 2~3년 전 것까지 가능하려나요?) 소송이나 절차를 통해서 통상임금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2. 퇴직금을 늦게 받는다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교육청 사람들에 비해서 차액(통상임금-평균임금의 차액)을 늦게 받을 것이니(6월 이후 지급 예정) 그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 (소소한 돈일듯 합니다)를 민원이나 소송 혹은 다른 절차를 통해 받거나 적용시켜 차액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