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다채로운여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에 대한 질문입니다.1. 이 판결로 인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자 A는 2월 퇴직입니다. 그런데 근로에 대한 성과금이 같은 해 4월에 지급되었을 경우에, 이 성과금은 퇴직금을 정산할 때 통상임금의 일부로 인정해서 정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A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더 유리함을 전제로 합니다.)2. 인정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퇴직 후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A 기간제 교사가 B학교에 2025.3.1.-2026.2.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근무 중 A 교사는 이전 2024.3.1.-2025.2.28.동안 근무했던 A학교 (같은 교육청 관내 소속 학교)에서 지급하는 성과금을 B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받았으며, 또한 B학교에서 퇴직 후 C학교에서 2026.3.이후 근무하던 중 B학교의 재직조건부 성과금을 2026년 4월에 받았습니다.A교사가 B학교에서 3월에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할 성과금은 A학교의 성과금일까요 B학교의 성과금일까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에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을까요?또한그 근거도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다른 사람의 사진을 싫다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인지와 교사 지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A가 B의 사진파일(음란성 사진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진입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 B가 A에게 삭제를 요구했을 때, A는 삭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와 요구를 거부하고 삭제하지 않았을 때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A,B가 학생일 때 학교의 교사는 A에게 사진파일을 삭제하라고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가 교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경우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변화가 생긴 기간제 교사 퇴직금 적에 대한 질문저는 기간제 교사입니다.2024학년도 (2025년 2월 28일 퇴직) 저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이 산정기준이 되어 지급되었습니다.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 따른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적용이 확대되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해졌습니다.(판결의 내용은 기존 통상임금에서 기존에 포함되었던 기본급, 고정적수당에 더해 '명절휴가비'와 '성과상여금의 최저등급액'이 추가로 인정된 것입니다.그래서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기간제 교사에게 일반적으로 더 유리해졌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인한 영향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산정기준이 되어야 하는데,평균임금이 산정 기준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교육청은 저의 지적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고, 이미 지급 받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나머지 차액을 입금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추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차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그러면 여기서 저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대법원 판결로 적용이 바뀌었다면, 이전까지는 법률 해석에 어긋나게 퇴직금 산정을 잘못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인데...1. 2024학년도가 아닌 더 이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등 이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받은 퇴직금도(아마 2~3년 전 것까지 가능하려나요?) 소송이나 절차를 통해서 통상임금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2. 퇴직금을 늦게 받는다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교육청 사람들에 비해서 차액(통상임금-평균임금의 차액)을 늦게 받을 것이니(6월 이후 지급 예정) 그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 (소소한 돈일듯 합니다)를 민원이나 소송 혹은 다른 절차를 통해 받거나 적용시켜 차액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