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반짝이는사과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무단 적재물 폐기처분에 관해서....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신후 공유 분문(엘레베이터 앞) 물건을 넣어두셨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치우시라고 하니 알았다하시곤 며칠후 치웠다 하셔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관리실에서 물건들을 계단실과 비상문 위에 숨겨놨다고 하시면서 소방점검이 있을예정이니 빨리 치워달라고 하세요. 퇴거하신 임차인은 연락이 안되고 .. 이럴경우 이 물건들을 폐기처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주택 주거형오피스텔에 사업장 내기제가 민간임대주택 주거형오피스텔에 전입신고후임대인의 허가를 받고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내려고 합니다.임대인에게 피해 없이 가능할까요?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요청을 따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