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 적재물 폐기처분에 관해서....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신후 공유 분문(엘레베이터 앞) 물건을 넣어두셨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치우시라고 하니 알았다하시곤 며칠후 치웠다 하셔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관리실에서 물건들을 계단실과 비상문 위에 숨겨놨다고 하시면서 소방점검이 있을예정이니 빨리 치워달라고 하세요. 퇴거하신 임차인은 연락이 안되고 .. 이럴경우 이 물건들을 폐기처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폐기한다면 손괴죄 등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일단 물건을 보관하시고 임차인에게는 문자 등 가능한 방법으로 수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물건을 안치우며 소송을 가야하는데, 물건 수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