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물컹물컹한사냥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구 제품 불량 같은데 업체에서 환불 거부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가구를 구매했는데 누가봐도 불량인것 같은데 자꾸 제품 특성으로 공지했다며 정상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동일한 제품을 2개 주문하였으며 한개는 별탈없는 정상적인 제품인데 나머지 한개는 뒷판이 오목하게 휘어서 가운데 선반이 저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불량품이 아닌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님 자문으로는 제품 특성에 해당하여 환불 안해줘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조사관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칭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 분쟁 조절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는게 맞나요?부동산 중개인 과실로 2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분쟁 조절을 해주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일이 맞는지 싶어서요. 이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의 이사 시간 조절 문제로 인한 손해 누구의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전 세입자가 몇시에 이사짐을 빼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2주 전쯤에 한번, 일주일 전에 한번 씩 총 두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답장 받기를 두번 다 12시전에는 빠질꺼라고 중개인에게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시에 입주청소를 예약했고, 이사짐도 입주청소가 끝나는 4시에 푸는것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오후1시부터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짐을 빼기 시작했고 저희가 2시간 가량 청소, 이사 업체를 대기시키게 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개인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아직 전세금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면서 이사와 입주청소 예약을 한 저희 잘못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원래 전세 자금 입금하기로 한 시간은 이사 당일 12시가 맞습니다만 은행측에서 말일이라 고객들이 몰려 오후 1시에나 입금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세 자금을 12시에 입금하지 못하긴 했습니다.오후 한시반쯤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시에 전세금을 입금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것 같고, 분명히 두번이나 확인 연락을 했음에도 12시 전에 빠질것 같다고 말한 중개인의 잘못 같은데 전세금 입금을 다 하제 않은 상태에서 이사나 입주청소 예약을 12시로 잡은 저희 잘못이라고 하니 저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금 잔금을 다 넣기전에 이사랑 입주청소 예약은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중개인이 똑바로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 같은데 자꾸 전세금 얘기를 하니 제가 질못알고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