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구 제품 불량 같은데 업체에서 환불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구를 구매했는데 누가봐도 불량인것 같은데 자꾸 제품 특성으로 공지했다며 정상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동일한 제품을 2개 주문하였으며 한개는 별탈없는 정상적인 제품인데 나머지 한개는 뒷판이 오목하게 휘어서 가운데 선반이 저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불량품이 아닌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님 자문으로는 제품 특성에 해당하여 환불 안해줘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조사관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칭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