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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명쾌한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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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5.12.29
    Q. 혼인신고 전 받은 1억원에 대한 신고 기한부모님에게 혼인신고 전 1억을 25/12/24날짜로 증여 받았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인데 (취업문제 때문에 6개월 후 신고 할 예정입니다) 결혼 전후 2년 이내로 1억 5천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혼인신고 전이라도 일정 기간안에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 후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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