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받은 1억원에 대한 신고 기한
부모님에게 혼인신고 전 1억을 25/12/24날짜로 증여 받았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인데 (취업문제 때문에 6개월 후 신고 할 예정입니다) 결혼 전후 2년 이내로 1억 5천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이라도 일정 기간안에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 후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금액 이내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나중에 늦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