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협조하는해바라기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소기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노무사문의 관련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하는데요,처음에 대표님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해주겠다고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 뒤 제대로 모르시고 난감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회사에 부담이라고.저도 처음엔 제대로 몰라서 실업급여 받는 형식으로 해주시는 방안도 그럼 생각해보셔라, 그랬더니 대표님도 노무사한테 물어보겠다 하시고 끝났어요.그 뒤에 제가 육아휴직 등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 대표님께 카톡으로 육아휴직 중 정부에서 100% 월급받는걸로 알고 육아휴직 쪽으로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대표님도 알겠다고 하셨고,오늘 미리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대표님께서 내일 노무사 상담이 있다고 그 뒤에 이야기 해보자고 하십니다.저한테 불이익이 될 만 한게 있을까요?노무사한테 상담받고 얘기하자고 하시니 좀 이상하다 싶어서요~;;제가 신청을 했으니... 기업에선 당연히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노무사측에서 회사에 유리한 방법을 말 할 수 있는걸까요..?갑자기 급 걱정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절차 문의합니다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동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회사가 소규모라서 대표님이랑 다이렉트로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으셔서 제가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도움 요청 드립니다.제가 서류가 제출한다고해서 끝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정부에 제출하든지해야 제가 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ㅠㅠ그런 절차가 궁금합니다..!(1)임산부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회사 : 제출서류 승인 및 (어디에) 신청하나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하는건지..?)(2) 위의 사항이 완료 되었다는 전제하에, 노동자 : 서류 지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급여 30일 단위로 신청) : 출산 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회사 제출회사 : 무엇을 하면 되나요? (3)(1, 2)가 완료 되었으면 저는 이제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육아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신청만 하면 될까요?아니면 또 회사에서 뭔가 해줘야 하는 일이 있는건가요?제가 더 해야되는거나 절차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에 전화는 통화되기가 너무 힘들어서 ㅠㅠ 어렵게 통화가 되더라도 담당부서 따로 있다고 계속 전화돌려서ㅠㅠ.. 계속 문의할 일이 생기다보니 아하에 도움 요청해봅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임신준비중인데 병원에서 안물어보고 약을 처방해줬어요.임신준비중인데 병원에서 임신가능 여부를 안물어보고 약을 처방해줬어요.저도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라서 생각을 못했는데약을 하나 먹어보고 봉투를 봐보니 임신준비중엔 먹지 말라고 되어있네요ㅠㅠ임신준비를 대략 10일 전부터 했는데..그래도 먹으면 안되는걸까요? 무슨 이상이 생길까요 ㅠㅠ ㅠㅠ귀에 만두귀처럼 혈종같은게 생겨서 처방받은건데...다시 병원가서 처방을 받는게 나을지..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감면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옛날에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감면세 신청을 한 줄 알았는데 안했더라고요..올해가 만34세라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취업일을 현재 회사 입사일로 적어야 하나요?감면기간 시작일 : 제 최초 입사일은 2010년인데, 신청서에 (2012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2012년에 이직을 했었는데 그 연도로 하면 되는것인지..?감면기간 종료일 : 현재 회사 입사일 기준 5년 뒤를 적는 것인지, 만 34세가 끝나는 연도의 달로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좀 찾아보니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초 취업일~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위의 질문 [ 1. 취업일 ]을 현재 회사 입사일로 하더라도.. 그 전 5년껏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