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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협조하는해바라기

아주협조하는해바라기

25.01.09

중소기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노무사문의 관련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대표님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해주겠다고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 뒤 제대로 모르시고 난감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회사에 부담이라고.

저도 처음엔 제대로 몰라서 실업급여 받는 형식으로 해주시는 방안도 그럼 생각해보셔라, 그랬더니 대표님도 노무사한테 물어보겠다 하시고 끝났어요.

그 뒤에 제가 육아휴직 등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 대표님께 카톡으로

육아휴직 중 정부에서 100% 월급받는걸로 알고 육아휴직 쪽으로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표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오늘 미리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대표님께서 내일 노무사 상담이 있다고 그 뒤에 이야기 해보자고 하십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될 만 한게 있을까요?

노무사한테 상담받고 얘기하자고 하시니 좀 이상하다 싶어서요~;;

제가 신청을 했으니... 기업에선 당연히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노무사측에서 회사에 유리한 방법을 말 할 수 있는걸까요..?

갑자기 급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유리한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법상 부여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일단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