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웃는시조새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실제 근로소득이 달라요급여명세서는 월 마다 수령했습니다. 월 약 300만원 실수령하였구요. 근데 작년도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근로소득이 약 1,700만원밖에 잡혀있지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세무 법인에 처리를 위임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체불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작년 5월부터 임금이 분할로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지급일은 매달 3일 이나 10일에 절반 20일에 절반 혹은 60% 40% 이런 식으로 현 시점까지 분할로 지급된 상황입니다. 전체가 체불된 개월은 약 2개월으로 11월 근로에대한 급여를 12월에 약 3차례에 걸쳐 지급받고 (원 지급일 12월3일)12월 근로에대한 급여를 2월 1일에 60% 2월 6일에 나머지 40%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원 지급일 1월 3일)마지막으로 1월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3월 7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원 지급일 2월 3일) 그 이후에도 월급이 계약서상 작성되어있는 지급일에 지급되지않고 사측의 입장으로 여러차례 분할되어 지급 되었는데 이와 같을 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 권고사직등의 처리는 어렵다고 하여 자진 퇴사로 진행하여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