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부터 임금이 분할로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지급일은 매달 3일 이나 10일에 절반 20일에 절반 혹은 60% 40% 이런 식으로 현 시점까지 분할로 지급된 상황입니다.
전체가 체불된 개월은 약 2개월으로
11월 근로에대한 급여를 12월에 약 3차례에 걸쳐 지급받고 (원 지급일 12월3일)
12월 근로에대한 급여를 2월 1일에 60% 2월 6일에 나머지 40%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원 지급일 1월 3일)
마지막으로
1월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3월 7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원 지급일 2월 3일)
그 이후에도 월급이 계약서상 작성되어있는 지급일에 지급되지않고 사측의 입장으로 여러차례 분할되어 지급 되었는데 이와 같을 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 권고사직등의 처리는 어렵다고 하여 자진 퇴사로 진행하여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