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예약판매 수익 인식 시점과 비용 인식 시점?안녕하세요잡지 같은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잡지 촬영에 드는 비용들은 8~12월에 세금계산서 받고 돈이 나가고예약판매를 받는 건 1월이라 1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이 입금이 됩니다.실제로 물건이 출고 되는 건 3월인데, 올해부터 물건 출고 시점에 맞추어 수익비용 인식을 하라고 해서요비용이 나갈 때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비용이 잡히지 않으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고(인쇄물 제작은 외주라서 인쇄물 자체는 원재료로 잡고, 촬영에 드는 비용은 제작비 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우 1. 8월에 TI 발행, 9월에 돈 지출, 3월에 물건 출고 경우 2. 3월에 물건 출고, 4월에 TI 발행 및 지출매출이 발생할 때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이 잡히지 않으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우 3. 1월에 TI 발행, 2월에 돈 입금, 3월에 물건 출고 경우 4. 3월에 물건 출고, 2월에 TI 발행 및 입금매입 매출 별 각 경우 분개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안녕하세요잡지 촬영 같은 건 우리가 직접하고, 인쇄물 제작 자체는 대행을 해서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제조업은 아니고 제품매출로 잡고 있습니다.제작 단계가 8~12월 동안 촬영을 하고 그 사이에 촬영에 드는 비용은 다 매입세금계산서 받고 돈이 나갔었구요 이 시점에 비용인식을 하였습니다. 매출은 예약판매로 진행이 되어, 1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온라인 매출건들도 1월에 잡혀서 건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세금계산서 발행 월에 부가세신고) 하지만, 실제로 물건이 배송출고되는 시점은 3월이에요. 이것을 올해부터는 물건이 배송출고되는 시점에 수익비용을 인식하려고 하는데요.Q1. 물건이 배송출고 되는 시점에 수익비용 인식을 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맞는 건가요?Q2. 맞다면, 위에 사례처럼 8월에 매입신고, 1월에 매출신고를 하고 B/S, I/S 상에만 3월로 잡아도 되나요?Q3. 이런 경우 계정과목을 모르겠는데, 8월 매입시에는 선급비용으로 잡고 3월 출고시에 원재료나 제작비 등으로 잡고, 1월 매출시에는 선수수익으로 잡고 3월에 제품매출로 잡아도 되는건가요?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은 기간수익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만 봐서요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건지, 안 된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제작 대행을 해서 받는 잡지 그 물건 자체는 원재료로 잡고, 잡지 촬영에 드는 비용은 제작비(제조경비)로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