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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

안녕하세요

  • 잡지 촬영 같은 건 우리가 직접하고, 인쇄물 제작 자체는 대행을 해서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제조업은 아니고 제품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제작 단계가 8~12월 동안 촬영을 하고 그 사이에 촬영에 드는 비용은 다 매입세금계산서 받고 돈이 나갔었구요 이 시점에 비용인식을 하였습니다. 매출은 예약판매로 진행이 되어, 1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온라인 매출건들도 1월에 잡혀서 건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세금계산서 발행 월에 부가세신고)

하지만, 실제로 물건이 배송출고되는 시점은 3월이에요.

이것을 올해부터는 물건이 배송출고되는 시점에 수익비용을 인식하려고 하는데요.

Q1. 물건이 배송출고 되는 시점에 수익비용 인식을 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맞는 건가요?

Q2. 맞다면, 위에 사례처럼 8월에 매입신고, 1월에 매출신고를 하고 B/S, I/S 상에만 3월로 잡아도 되나요?

Q3. 이런 경우 계정과목을 모르겠는데, 8월 매입시에는 선급비용으로 잡고 3월 출고시에 원재료나 제작비 등으로 잡고, 1월 매출시에는 선수수익으로 잡고 3월에 제품매출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은 기간수익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만 봐서요

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건지, 안 된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작 대행을 해서 받는 잡지 그 물건 자체는 원재료로 잡고, 잡지 촬영에 드는 비용은 제작비(제조경비)로 잡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일 것이고 세금신고만 잘 하면 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3. 그나마 원칙에 비슷하게 처리하시려면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매출이 발생할 때 선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