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환한오이냉국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수도권 내, 밖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곳안녕하세요 만28세 청년이고 최초창업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주소지를 두어 창업을 하면 50~100%까지 세금혜택이 있다고하여, 창업 주소지를 고민중에 있어 질문드립니다.거주 지역은 수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없어, 가까운 용인과 화성을 생각하고 있는데.각 시별로 혜택이 50%인곳과 100%인 곳이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이 100%감면이 되는지역인가요?혹은 다른 지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출석해서 조서 쓴 뒤 1,2차 처리기한 연장되고, 언제처리되냐고 전화해보니 검찰로 수사지휘 넘긴다고 연락받았었습니다.2주정도 지나자 노동부측에서 행정종결 통지서 받았구요. 사용종족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미약하여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근기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써있네요.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받아보니, 조사결과보고서는 없고,제가 제출했던 진정서만 보내주네요...;;검찰청1301로 전화해보니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는 인적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저번주 금요일에 수사지휘 맡았다는 검사실 직통번호 받아서 전화해보는데 안받아서 월요일에 아침부터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보려합니다.이런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겨요.이의신청해서 계속 진행가능하면 하고, 불가하면 재진정넣으려고합니다. 아참 노동청 행정종결통지서는 2월18일날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진정결과 정보공개청구 열람 질문있습니다.2024년 6월 1차 진정 시 총 2번의 처리기한 연장으로 마지막에는 검찰로 수사지휘넘긴다고 연락을 받아 약 100일이 지나고서야 근로자성 인정 못받는 걸로 내사종결처리되었습니다.2024년 10월 재진정시에는 어떠한 통보도 없다가 설연휴 쯤 아직 수사시작도 안했다는 대답들었고, 통보없이 검찰로 수사지휘넘겨졌고, 3월 다되어서야 또다시 근로자성 인정 못 받는 걸로 내사종결처리통보받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고 조서쓰고 이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구요.종결처리받고 곧바로 정보공개청구 신청했는데, 용량이 크다고 오늘 이메일로 받았습니다.[제가 첫번째 진정때 출석시 작성했던 조서와 제가 제출했던 진정인의견서+두번째 출석시 작성했던 조서와 제가 제출했던 진정인의견서]위의 자료만 받았는데, 원래 근로감독관조사기록이나 검찰수사지휘내용 이런건 안주는건가요?행정종결통보내용에 "사용종족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미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으면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미약하다' 라는 근거가 도대체가 뭔지.. 수사내용에서 어떻게 봤길래 그런건지 그걸 알기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건데 원래 이따위로 자료를 보내주는게 맞나싶네요.위의경우 재진정을 넣기 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쭤봅니다.수사지휘했던 검사 쪽 연락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일단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면서 1차진정때 감독관 입으로 사실 검찰수사지휘 넘기지 않았었다고 말하는거 들었습니다. 통화는 자동녹음되구요.뭐 형제번호,송치번호,사건번호 아무것도 없고, '내사지휘 건의번호' 정도만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조사시작도안하고 최대한으로 끌어서 피말려죽이려 한 것에 참을 수가 없네요
- 영양제약·영양제Q. 충치예방이랑 구취제거 목적으로 구강유산균을 먹으려고 하는데, 장유산균이 원료로 있네요? 이거 효과있는건가요?제목그대로 구강유산균을 먹고있습니다.근데 제가 유산균을 따로 먹고있어요.지금 먹고있는 구강유산균에도 장관련된 혼합장유산균이 들어가있는데, 구강유산균 제품 설명에 장유산균도 넣었다고 써있습니다.구강유산균을 입에서 천천히 완전 녹여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같이 들어가있다는 장유산균의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위산에 안 녹게 장용코팅한 원료 썼다고 써져있기는해요. 그래서 더 비싼제품으로 먹고있기는 한데, 실효능 없거나 이용률 떨어지는거면 다른 제품 먹으려구요.따로먹는 유산균 제품은 아침에 물한잔 먹구 그담에 물이랑 같이 삼켜먹고있습니다. 분말로 된거에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최초 창업, 사업자를 두 개 별도로 등록하는 게 나을까요?아직까지 사업자를 내본 적이 없는 만 28세 청년입니다.건기식 아이템으로(성격은 건기식이나 식품분류는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게 제조될 예정) '2025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목적의 사업계획서 작성 중 입니다.사업화 전략 중 하나로 판매목적이 아닌 영업용으로 또 다른 아이템을 타공장에 oem제조의뢰하여 본제품 판촉용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사업계획서 다 작성해두고 생각해보니 판촉용제품도 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무부처가 다른 '예비'창업자 관련 지원사업에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이러한 방법이 가능할까요?1. '기타가공품'으로 분류 될 유산균 제품(OEM) (온오프 판매 예정)2. '기타가공품'으로 분류 될 '먹어도 되는 스프레이' 제품(OEM) (온오프 판매 예정)위의 두 제품을 위한 두 가지 사계서를 작성 하여 다른 지원사업들에 각각 지원.만약에 둘 다 선정 시 서로다른 주소로 사업자등록.(대표자는 동일)정부지원사업 수행.위의 프로세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에 가능하다면 1번2번의 업종/업태는 어떻게 분류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