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
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출석해서 조서 쓴 뒤 1,2차 처리기한 연장되고, 언제처리되냐고 전화해보니 검찰로 수사지휘 넘긴다고 연락받았었습니다.
2주정도 지나자 노동부측에서 행정종결 통지서 받았구요.
사용종족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미약하여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근기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써있네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받아보니, 조사결과보고서는 없고,
제가 제출했던 진정서만 보내주네요...;;
검찰청1301로 전화해보니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는 인적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수사지휘 맡았다는 검사실 직통번호 받아서 전화해보는데 안받아서 월요일에 아침부터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보려합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이의신청해서 계속 진행가능하면 하고, 불가하면 재진정넣으려고합니다.
아참 노동청 행정종결통지서는 2월18일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