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후 공인중개사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깎은 경우 대처법아파트 매매.매수인이 중개인에게 법정 요율대로 한다는 말에 장난하느냐는 식으로 협의를 시도,현장에서 만원단위는 절삭하기로 합의 후 귀가.전화로 0.3% 아니면 협의할 생각없다며 오히려 소보원에 고소하겠답니다.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옅은 것도 아니고 매매가를 500만원 이상 매도인에게 욕먹어가며 할인까지 받았습니다.수도권 외곽이라 매매가가 몇십억인것도 아니라서 중개수수료도 많아야 백만원 대입니다.중개수수료의 협의는 물론 있을 수 있고 기분좋게 할 수 있겠죠. 좋게 얘기했으면 십수만원까지는 어찌저찌 합의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구요.고생해서 매매시켰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협박까지 하면서 몇십만원을 할인받으려는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정 수수료에서 일정 할인까지 해줬는데 뭘 어떻게 고소한다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정 수수료의 25%를 깎으려는 행동은 중개업 6년 이상 하면서 본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제 중개업 경력이 잘못되었거나요.경력이 잘못되었다, 다들 법정요율보다 30%는 덜받는다. 라고 얘기해주시거나 이 손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고소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좋게 얘기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