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후 공인중개사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깎은 경우 대처법
아파트 매매.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법정 요율대로 한다는 말에 장난하느냐는 식으로 협의를 시도,
현장에서 만원단위는 절삭하기로 합의 후 귀가.
전화로 0.3% 아니면 협의할 생각없다며 오히려 소보원에 고소하겠답니다.
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옅은 것도 아니고 매매가를 500만원 이상 매도인에게 욕먹어가며 할인까지 받았습니다.
수도권 외곽이라 매매가가 몇십억인것도 아니라서 중개수수료도 많아야 백만원 대입니다.
중개수수료의 협의는 물론 있을 수 있고 기분좋게 할 수 있겠죠. 좋게 얘기했으면 십수만원까지는 어찌저찌 합의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구요.
고생해서 매매시켰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협박까지 하면서 몇십만원을 할인받으려는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정 수수료에서 일정 할인까지 해줬는데 뭘 어떻게 고소한다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정 수수료의 25%를 깎으려는 행동은 중개업 6년 이상 하면서 본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제 중개업 경력이 잘못되었거나요.
경력이 잘못되었다, 다들 법정요율보다 30%는 덜받는다. 라고 얘기해주시거나 이 손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고소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좋게 얘기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주장하시더라도 충분히 주장이 가능한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강요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