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활약하는수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소급적용 되나요?23년 5월에 부모님 병간호의 사유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했습니다.간병하는 동안은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해서신청을 못하다가 올해 담당의사분께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았으나 당장 일을 해야해서 다른 직장에서 2개월 동안 일하다가 이번 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안된다고 신청이 불가하다는데1차직장에서 퇴사 후 간병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적용 기간(18개월)에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후 1년 6개월 후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저의 상황은2023년 5월에 3년정도 꾸준히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공백기간을 가진 후 2024년 11월~12월 1개월 계약직 종료 예정입니다.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피보험자격을 마지막 이직일 18개월 이내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고용보험법 제50조를 보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피보험자격 기간을 합산 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