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1년 6개월 후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의 상황은
2023년 5월에 3년정도 꾸준히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공백기간을 가진 후
2024년 11월~12월 1개월 계약직 종료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피보험자격을 마지막 이직일 18개월 이내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법 제50조를 보면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피보험자격 기간을 합산 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