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 등기 비용 및 특별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임대인에게 제가 임차권등기에 쓴 비용과 계약 만료 이후 나간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특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임차권 등기 비용은 내용증명이나 다른 절차 없이 직접 연락해서 받는게 일반적인가요? 특별 손해배상도 청구하려면 내용증명에 함께 내용을 기재하고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그리고 특별손해배상은 제가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임대인이 저의 손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발송)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부터 낸 은행 이자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한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계약 만료 시점부터 낸 이자부터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