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비용 및 특별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제가 임차권등기에 쓴 비용과 계약 만료 이후 나간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특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임차권 등기 비용은 내용증명이나 다른 절차 없이 직접 연락해서 받는게 일반적인가요? 특별 손해배상도 청구하려면 내용증명에 함께 내용을 기재하고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특별손해배상은 제가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임대인이 저의 손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발송)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부터 낸 은행 이자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한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계약 만료 시점부터 낸 이자부터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보통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행을 지체한 날로부터의 법정이자인 연 5% 청구가 통상손해로 당연히 청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