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곰탕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중 퇴사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5월 24일부터 입원한 직원이 6월 2일 전화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2주 정도 뒤 퇴원하는대로 사직서 제출한다고...1. 5월 급여는 주휴포함 월급제라 그냥 월급여/31*23 해서 4대보험 고지서대로 공제했습니다. 이렇게 맞나요?2. 6월 급여는 6월 중순쯤 퇴원하는 대로 퇴사일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이 경우... 6월 급여는 0원인데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중 미복직 퇴사시 4대보험 급여 퇴지급주휴포함 209시간 월급제특근, 야근수당 발생 시 시급1.5배로 더해줌5인 미만이라 연차 없음식대 없음4대보험은 고지서대로 공제질문1수술로 인한 입원으로 5/24부터 무급휴직 상태5월 급여는 특근/야근이 없어서 급여를 아래와 같이 산출했는데 맞나요?209시간 월급/31*23 = 금액A금액A - 5월 4대보험 고지서금액질문2몇일 전 전화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통보.당사자 왈 2주 정도 있으면 퇴원하니 사무실 와서 사직서 쓰고 퇴직일 이야기 하자고 함. (사장님도 동의)6월 급여도 없고 6월 2주차 or 3주차 즈음 퇴사할꺼니4대보험 그냥 두면 되나요? 퇴사일은 둘 중 하나로 합의 볼 거 같은데...1안) 5월 31까지 근무 6월 1일 퇴사2안) 6월 x일까지 근무 6월 x+1일 퇴사질문31안) 6/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2안) (x+1)일 +14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만약 6/15 이후에 당사자와 이야기가 오가다5/31까지 근무한걸로 합의보면 상실신고 기한이 지난걸로 보기때문에 저 날짜는 안되나요?질문4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개월 역일 계산한다던데.. 1안을 예로 들면..무급휴직기간은 재직일자에는 들어가고급여계산은 안들어가니까입사일~퇴사일자24.06.01로 총재직일자 산정24.02.22~24.02.29 (8일) 24.03.01~24.03.31 (31일) 24.04.01~24.04.30 (30일)24.05.01~24.05.23 (23일) 위의 각 월 기본급은 209시간 월급에 특근/야근수당(있을 경우)을 더한 세전금액을 일할계산을 한 후 모조리 더해서나누기 92일해서 1일 평균임금 계산.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일 *(총재직일수/365)이렇게 맞나요???질문5검색해보니 상실신고 하고 뭐 공단에 전화해서 팩스 받아 정산해라던데..이게 뭔가요... 정산 금액 +면 막달 월급에서 추가 공제하고-면 막달 월급에 더해주면 되나요??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