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중 미복직 퇴사시 4대보험 급여 퇴지급
주휴포함 209시간 월급제
특근, 야근수당 발생 시 시급1.5배로 더해줌
5인 미만이라 연차 없음
식대 없음
4대보험은 고지서대로 공제
질문1
수술로 인한 입원으로 5/24부터 무급휴직 상태
5월 급여는 특근/야근이 없어서
급여를 아래와 같이 산출했는데 맞나요?
209시간 월급/31*23 = 금액A
금액A - 5월 4대보험 고지서금액
질문2
몇일 전 전화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통보.
당사자 왈 2주 정도 있으면 퇴원하니 사무실 와서 사직서 쓰고 퇴직일 이야기 하자고 함.
(사장님도 동의)
6월 급여도 없고
6월 2주차 or 3주차 즈음 퇴사할꺼니
4대보험 그냥 두면 되나요?
퇴사일은 둘 중 하나로 합의 볼 거 같은데...
1안)
5월 31까지 근무 6월 1일 퇴사2안)
6월 x일까지 근무 6월 x+1일 퇴사질문3
1안) 6/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
2안) (x+1)일 +14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
만약 6/15 이후에 당사자와 이야기가 오가다
5/31까지 근무한걸로 합의보면 상실신고 기한이 지난걸로 보기때문에 저 날짜는 안되나요?
질문4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개월 역일 계산한다던데.. 1안을 예로 들면..
무급휴직기간은 재직일자에는 들어가고
급여계산은 안들어가니까
입사일~퇴사일자24.06.01로 총재직일자 산정
24.02.22~24.02.29
(8일)24.03.01~24.03.31
(31일)24.04.01~24.04.30
(30일)24.05.01~24.05.23
(23일)위의 각 월 기본급은
209시간 월급에 특근/야근수당(있을 경우)을 더한 세전금액을 일할계산을 한 후 모조리 더해서
나누기 92일해서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일 *(총재직일수/365)
이렇게 맞나요???
질문5
검색해보니 상실신고 하고 뭐 공단에 전화해서 팩스 받아 정산해라던데..이게 뭔가요...
정산 금액 +면 막달 월급에서 추가 공제하고
-면 막달 월급에 더해주면 되나요??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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