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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운좋은마왕
한결같이운좋은마왕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6.30
    Q. 이 상황의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게임 도중 상대방과 욕을 사용하지않은 싸움이 있었고, 제가 병X때문에 죽네 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저한테 따지길래 닥치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저와 오프라인 친구, 상대 총 세명이서 채팅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재밌게 게임하자며 화해 하려 분위기를 바꾸고 있던 와중에 상대가 병X마냥 이라며 욕하였고, 방송 중이라며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병X때문에 죽네 라고 말한건 상대를 특정하면서 말하지 않고 다수 사이에서 얘기했는데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후에 상대도 병X마냥 이라고 욕했으니 맞모욕으로 성립이 될까요? 또는 쌍방모욕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방송 중이라고 말한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하는지를 몰랐는데 공연성이랑 특정성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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