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의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게임 도중 상대방과 욕을 사용하지않은 싸움이 있었고, 제가 병X때문에 죽네 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저한테 따지길래 닥치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저와 오프라인 친구, 상대 총 세명이서 채팅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재밌게 게임하자며 화해 하려 분위기를 바꾸고 있던 와중에 상대가 병X마냥 이라며 욕하였고, 방송 중이라며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병X때문에 죽네 라고 말한건 상대를 특정하면서 말하지 않고 다수 사이에서 얘기했는데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후에 상대도 병X마냥 이라고 욕했으니 맞모욕으로 성립이 될까요? 또는 쌍방모욕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방송 중이라고 말한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하는지를 몰랐는데 공연성이랑 특정성이 적용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병신때문에 죽네"라는 표현이 당시 대화상황상 누구를 말하는지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에 문제 없습니다.

    2. 상대방 역시 병신마냥이라며 욕설을 한 이상 쌍방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모욕이 된다고 하여 불기소가 되지는 않고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3. 방송여부를 인지했는지는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송 중이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