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객이 택배배송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우선 본인이 택배기사임을 먼저 밝힙니다3월 중순 배송완료 된 물건을 4월 말 받지못했다고 함배송당시 배송완료 사진전송은 하지 않았고고객은 못받았다는 증거로 본인은 물건이 오면 핸드폰으로 다 사진을 찍어놓으나 그 물건이 없다함고객은 해외에서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임그래서 그럼 도의적으로 사진도 안 찍었고 하니 50프로 변상안을 본인이 제시하였으나 고객이 알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택배표준법을 보고 오더니 전액 변상을 요구함 그래서 표준법이 그렇다면 100프로 변상 하겠다고 하였고 다만 본인은 배송을 하고도 억울하게 사비로 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 하고자 이 후 모든 배송물건에 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법 대로 무조건 대면배송+고가품이 많으니 싸인+사진전송 으로만 배송하겠다 고지했더니 내용증명이 발송 됐다는 연락을 받움해당 주소지가 사무실이고 책임자가 없고 직원 2명과 외국인 알바 1-2명만 상주 중이기에 물건에 대하여 못받았다고 하면 본인이 다 책임을 물어야 함내용증명 답변서는 보낼예정입니다.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