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이 택배배송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본인이 택배기사임을 먼저 밝힙니다

3월 중순 배송완료 된 물건을 4월 말 받지못했다고 함

배송당시 배송완료 사진전송은 하지 않았고

고객은 못받았다는 증거로 본인은 물건이 오면 핸드폰으로 다 사진을 찍어놓으나 그 물건이 없다함

고객은 해외에서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임

그래서 그럼 도의적으로 사진도 안 찍었고 하니 50프로 변상안을 본인이 제시하였으나 고객이 알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택배표준법을 보고 오더니 전액 변상을 요구함 그래서 표준법이 그렇다면 100프로 변상 하겠다고 하였고 다만 본인은 배송을 하고도 억울하게 사비로 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 하고자 이 후 모든 배송물건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법 대로 무조건 대면배송+고가품이 많으니 싸인+사진전송 으로만 배송하겠다 고지했더니 내용증명이 발송 됐다는 연락을 받움

해당 주소지가 사무실이고 책임자가 없고 직원 2명과 외국인 알바 1-2명만 상주 중이기에 물건에 대하여 못받았다고 하면 본인이 다 책임을 물어야 함

내용증명 답변서는 보낼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택배표준법이라는 별도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원칙적으로 운송장 가액 기준, 가액 미기재 시 통상 한도 내 배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3월 중순 배송완료 후 4월 말에야 미수령 주장이 나온 점, 사무실 내 직원 수령 가능성, 실제 미배송인지 내부 분실인지가 불명확한 점은 책임 범위 판단에서 질문자 입장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증명 답변에는 전액 배상 약속을 무조건 인정하는 표현보다는, 분쟁의 조기 해결 차원에서 지급을 검토하되 향후 동일 사업장 배송은 대면수령, 서명, 사진 기록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택배기사에게 바로 전부 책임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법적 분쟁이 되면 택배회사, 기사, 수령인 측 관리상 과실을 나누어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상법 제135조).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