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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따뜻한마음을가진쫄면
갑자기따뜻한마음을가진쫄면
  • 증여세세금·세무
    24.09.09
    Q. 미국인에게 거액의 달러 송금시 세금 질문안녕하세요세무상담을 받고자 글을 적습니다.요지는 "합법적인 절차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달러 이체하는 방법의 질문" 입니다.[1] 한국국적의 한국인 거주자 A가미국국적의 미국인 거주자 B에게 10만 달러를 이체(증여) 하려고 합니다.[2] A와 B는 사돈 지간입니다.(A의 아들과 B의 딸이 국제결혼하여 미국에서 거주중)[3] 한국세법 적용받는 증여자인 A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국세법 적용받는 B또한 미국세법의 의해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IRS에 신고는 해야함)[4] A가 B에게 송금한 자금은 B의 미국인 딸 C 계좌로 증여될 예정입니다.(미국 세법에 따른 증여)[5] 미국인딸 C는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미국내 주택구입을 하려합니다. 이 주택은A의 한국인 아들 D와 공동소유할 예정입니다.질문1)이 경우에는 한국국적의 A에게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면,매년 10만 달러씩 이체하는 행위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action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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