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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따뜻한마음을가진쫄면

갑자기따뜻한마음을가진쫄면

미국인에게 거액의 달러 송금시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상담을 받고자 글을 적습니다.

요지는 "합법적인 절차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달러 이체하는 방법의 질문" 입니다.

[1] 한국국적의 한국인 거주자 A가

미국국적의 미국인 거주자 B에게 10만 달러를 이체(증여) 하려고 합니다.

[2] A와 B는 사돈 지간입니다.

(A의 아들과 B의 딸이 국제결혼하여 미국에서 거주중)

[3] 한국세법 적용받는 증여자인 A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세법 적용받는 B또한 미국세법의 의해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RS에 신고는 해야함)

[4] A가 B에게 송금한 자금은 B의 미국인 딸 C 계좌로 증여될 예정입니다.

(미국 세법에 따른 증여)

[5] 미국인딸 C는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미국내 주택구입을 하려합니다. 이 주택은A의 한국인 아들 D와 공동소유할 예정입니다.

질문1)

이 경우에는 한국국적의 A에게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면,

매년 10만 달러씩 이체하는 행위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action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세법상의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고 국내 재산을

    혼인한 비거주자(Non-Resident)인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자가 수증자인 아들 명의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와 더불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